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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저의 남편이 전문인력이민으로 상담을 받고 영어가 7점 필요하다고해서

요즘 열심히 영어공부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아파트에서 만1세 미만 아이들 3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일을 한지 3년쯤 되어갑니다..

 

캐나다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캐나다에 가서 보육관련 자격증을 다시 취득 후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전문인력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는 캐나다 현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캐나다 “Day Care Child Center” 라던지, 각 지역 YMCA 와 같은 지역 서비스 센타에서 얼마든지 보육 관련하여 JOB SEARCH를 통한 취업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취득 하신 1급 보육 교사 자격증 관련하여, 캐나다 현지 회사나 보육 시설에 이력서 제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현지에서 정식 보육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경력 및 현지 취업 관련하여 자세한 말씀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