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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실 부부관계가 맞는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합니다(동일 거주지 중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께서 기술이민/취업이민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 할 시, 서류 상 공식적인 배우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부부의 현 거주지역이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영주권이 부여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단, 이민성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신청자의 부부관계를 의심하여 사실관계 소명을 요청 받거나, 소명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부부관계임을 보일 수 있는 거주생활을 한 기록 혹은 부부이지만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세세한 이유를 마련해 놓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양 수속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BC 주에서 LMIA로 워크퍼밋을 받아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결혼을 준비중인데요.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가족초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동반가족 형태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동반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약혼자는 한국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아마 내년이나 되어서야 캐나다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approve 받은 후 캐나다에 랜딩하면서 영주권을 발급받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