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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강사 경력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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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강사 경력이 10년 있습니다. 모두 사업소득으로해서 소득증빙이 가능하구요
이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엔 영어강사가 됐는데, 지금은 안되는건가요?
얼마전만해도 저 아는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시던데..
현재는 아예 갈 수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시구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주)이민법인 대양에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리며,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 이민 직업 군에 있어, 영어 강사는 있지 않지만, 만약 자산 증빙에 있어 C$300,000(약 3억 4천 이상) 이상 가능 하시다면, 그리고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의 매니져 경력을 인정 받아 캐나다 주정부 이민으로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직업군으로 예상 하신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에 신청을 하시기 힘들다 해도 결코 포기 하지 마시고, 주정부 이민을 통한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기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 (주)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