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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투자이민의 거주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퀘벡 투자이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제 부모님께서 퀘벡 투자이민을 생각중이신데요, 만약 제 부모님께서 이민을 하실 경우 저도 제 부모님의 dependant child로 같이 이민을 할 계획입니다..
퀘벡 투자이민을 할 경우, 최소 몇년동안은 퀘벡안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의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 영주권 주신청자인 제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 2년동안 직장을 다니실 경우 전가족의 영주권이 취소 됩니까?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퀘벡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과거의 퀘벡 이민법에는 거주의사에 관한 강조는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의사에 관한 강조는 없습니다.
실제로 퀘벡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랜딩을로 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그 날로 하여 5년중 730일 (2년을) 캐나다에 체류하시게 되면 다음 영주권으로 갱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랜딩 후) 5년 중 뒤로 2년은 캐나다에서 체류하실게 분명하시면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하시며 직장 생활을 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에서 유선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