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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여기저기 지인들로 부터 캐나다 복지가 잘되어있어
몸이 불편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귀사의 웹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니
투자이민 쪽으로 진행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고 자녀는 3명인데
그중 막내 아이가 소아마비 입니다.
혹시 이 소아마비가 이민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애가 신체검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애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케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이고 또 부모님의 재정도 어느 정도 뒤받침이
되어 꼭 캐나다 정부로 부터 의료자금을 축내는 경우가 아닌 경우, 또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긍정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체검사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조건, 사항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민법인대양에서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