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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동의서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어디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공금한 사항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다른건 아니도 저는 이혼을 한 지 5년 이상이 된 싱글맘 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가서 사려 하는데 이런 경우 전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는 친권, 양육권 모드 있는데 그래도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건가요?
전 배우자한테 이런 동의서를 받기는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나다 이민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권, 양육권이 본인에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분을 영주권 동반가족으로 하시려면 최종적으로
전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는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관련된 다른 모든 서류를 동원하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만 이는 이민법인대양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