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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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인지하고 계사다시피 H-1B, EB-3 모두 취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영주권의 경우라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서는 안되며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는 규정만 준수하면 되나, 취업비자 내지 취업영주권은 상식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공통적인 거주의무 기준인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기간 중 회사가 허락을 하여

수개월을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에 진행하는 입국 심사에서 담당 심사관의 판단 하에 아무리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었다 해도

상식 밖의 장기간의 해외체류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목적인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비자 내지 영주권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간을 잘 따져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플랜을 세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H-1B는 영주권이 아니므로 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장기간 해외체류는 불가능하므로 H-1B 상태에서는 미국에

머무시기를 권해드리며(단, 정상적인 휴가기간은 예외) 또한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도 처음 최소 6개월 이상 정도는

실 근무를 위해 미국에 머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재입국 허가제도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 유지에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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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H1B비자로 취업하여 EB3숙련 영주권을 받으려 합니다.

제 질문은 가족은 계속 캐나다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캐나다를 오가며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미국에서의 일 특성상 경기에 민감해서 캐나다에서 안전장치를 유지하고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 H1B나 EB3로 1년에 미국에 최소한의 체류기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문제가 안될까요?

미국회사에서 허락만한다면 1년에 3~4달을 해외(캐나다 또는 한국)에 체류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1달이상 해외에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입출국 횟수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