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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니토바의 직장인 신청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잠시 미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카페등에서 정보를 찾다보니,,
직장인들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수 250명정도의 중소기업에서 재무팀 부장을 맡고있습니다.
경영총괄부의 재무팀이라 제 밑에 바로직원은 4명이고, 경영촐괄부로 하면 15명쯤 됩니다.
자산이나 가서할 사업아이템은 있는데,
마니토바 주정부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니토바의 경우 지원자의 경력이 직장인인 경우 심사 자격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 보다는 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강하고 직장인인 경우 총괄적인 관리를 한 업무내용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직장인의 매니저 급이 현재는 자격 요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니토바를 비롯한 각 주정부 기업이민은 고객님의 개인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가능 여부는 개인적인 자격 점검을 받아 보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에 관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에서 전화를 드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드림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