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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기업이민의 예치금 반환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주정부 사업이민을 진행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만 캐나다를 보내고,

지금 계획으로는 약 4년 후에 캐나다를 갈 생각입니다. 사업을 할 계획이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캐나다 입국후 2년안에 사업을 해야 예치금을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늦게 사업을 시작하면 그냥 예치금은 포기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정부 기업이민에 있는 예치금은 신청자가 현지에 가서 사업을 이행한면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정부 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불 이행하게 될 시 예치금 반환은 없습니다.

예치금은 가능한 반환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답변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