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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 답변 입니다 ~

 저는  7월에 한국에서 캐나다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구요

 

남편은 한국인이긴 한데 캐나다2세라서, 한국국적을 가진적인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외국생활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신청해놓고, 제가 캐나다로 들어가면,,

저는 캐나다에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가나요?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왔다가 가야 하는 것인지.

배우자 초청 신고만 하면 문제없이 캐나다에 거주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초청이 완료가 되면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나요? 아님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대양에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

 

우선, 외국인(한국인)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sponsor)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캐나다영주권 신청을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Inland Processing) 있고 한국인의 경우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할 (Overseas Processing)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만약 캐나다 내에서 신청 하시는 경우(Inland Processing),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시기는 조금 지체 있으나, 이미 캐나다 현지에 적법한 결혼 절차와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캐나다 약혼자 초청을 통한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배우자 초청 절차에 따른 영주권 취득이 우선 되며, 후에 4 3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신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구비 서류 절차 안내는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전문 이민 법무사(CSIC) 상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전문 상담팀.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