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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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원 조회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한지 올해 딱 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누나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점수을 얼추 맞출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재판이나 이런걸 한 건 아니지만, 무슨 조서 같은 것 도 쓰고 그래서요..

 

제가 미성년자 일때 있었던 일이라서,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신원조회를 해서 뭐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걱정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그런 것이라...걱정이 되어서요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에 정착 담당팀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18세 이전 기록 또는 신원 조회 관련하여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신원 조회는 만 18세 이상 - 6개월 이상 체류 했던 나라에 신원조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캐나다에 가셔서, 많은 기회가 되어 성공리에 정착 하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