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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신청후 캐나다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7월에 한국에서 캐나다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구요

 

제 남편은 한국인이긴한데 캐나다2세라서, 한국국적을 가진적인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외국생활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신청해놓고, 제가 캐나다로 들어가면,,

저는 캐나다에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가나요? 그럼 6개월후에 다시 한국에 왔다가 가야하는 것인지.

배우자초청신고만하면 문제없이 캐나다에 거주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초청이 완료가 되면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나요? 아님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대양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