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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진행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전 캐나다에서 7년 정도 거주하다 작년 9월달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1년전에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을 신청 하였고 올 6월달에 Approval Letter (Nominated)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니펙에 있는
MPNP Office(Manitoba Immigration Office) 에 문의 해본 결과 여전히 MP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황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른 일반 신청자 즉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절차를 가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좀 더 간략히 서류준비/절차를 가질수 있는 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전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셔서 올 6월에 노미니를 취득하셨다면 고객님은 아직 이민프로세싱 과정에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마니토바에 어떤 이민 종류로 신청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많은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니 이민법인대양에서 전화를 드려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