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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 영주권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생 6학년, 2학년입니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던차에 영주권자이면 혜택이 많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영주권 취득이 아주 어려운것도 아니더라구요
아이들 아빠가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결혼전에 호주에서 약 3년간 공부한 경력도 있구요.
유학을 먼저 알아본터라 아이들은 8월에 캐나다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아이들은 유학생으로 있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어떤 신고절차를 해야하나요?
2. 남편과 저는 신체검사를 한국에서 받을텐데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받아서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3. 학비면제는 영주권이 나온시점인가요? 그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일단 급한대로 서류준비하고, 영어는 8월중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특별히 복잡한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 부분은 이민법인대양에서 도와 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네. 캐나다에서 신체검사도 가능합니다.
단 지정 병원에 가셔서 받으셔야합니다.
3. 기본적으로 학비면제는 영주권이 나온 시점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의 일부 교육청에서는 영주권 신청 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인 부분이나 지역적인 부분이
일치하셔야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양의 고객님의 되시면 상세한 안내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