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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거주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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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정의로 의원을 운영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학력은 석사이고, 아내는 학사입니다.
이민을 많이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일단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취득후에 아내와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도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에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 아이들은 바로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5년중 730일을 캐나다에서 체류하셔서 다음 5년짜리 영주권으로 갱신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갱신 요건에 관해서는 가족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영주권 취득 후 굳이 캐나다에 거주하시지 않으셔도 다른 가족 분들이 영주권을 유지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취득 후 공립학교 입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문의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