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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 문의드립니다
전 캐나다에서 7년 정도 거주하다 작년 9월달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1년전에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을 신청 하였고 올 6월달에 Approval Letter (Nominated)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니펙에 있는
MPNP Office(Manitoba Immigration Office) 에 문의 해본 결과 여전히 MP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황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른 일반 신청자 즉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절차를 가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좀 더 간략히 서류준비/절차를 가질수 있는 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