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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 없이도 가족들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정의로 의원을 운영한지 5년이 되어갑니다.

학력은 석사이고, 아내는 학사입니다.

이민을 많이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일단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취득후에 아내와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도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에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 아이들은 바로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