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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캐나다인과 10월 결혼예정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캐나다로 갈 계획인데요.
한국에서 배우자초청 신청을 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초청도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하던데요. 대양에서 배우자초청 수속대행도 해주시는지요
한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가 현재 신용불량자 인데요.. 배우자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결혼할 분은 한국에서 영어강사 6년하셨구요. 캐나다에 가족이 거주하고,
자산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용불량자와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만약 국채의 의무를 다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은 한국에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리가 안된 상태라면 출국 자체가 안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캐나다 정부에서 고객님께 받아야 할 돈이 있는건 아니므로 고객님의 재정적인 써포팅이 있는 한 관여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채무를 정리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