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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 사정사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자동차보험회사 대인보상업무를 십여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대인보상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구요..

현재는 관리자구요, LOC 리스트에 있긴 하던데 자동차보험업무만 수행하다보니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캐나다에 가서는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내도 학사고, 초등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엘츠 점수는 얼마정도 취득해야 하는지요?

그럼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OC 1233 의 보험 손해 사정사로 신청을 하시기 위해 정확한 판정은 직무내역서를 확인한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을 보니 automoblie claims technical adjuster 로 업무 내용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일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그만입니다.

고객님의 점수는 기재해 주신 사항으로 봤을때 영어점수 제외하고 55점이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영어에서 환산 점수로 12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즉 2과목 이상을 6.5 그리고 2과목 이상은 5.5 정도을 받으셔야 하죠. 고객님께 직무내역과  정확한 자격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위해 이민법인대양에서 전화를 드려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