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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전문인력이민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4년제)를 졸업하고, 현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되지 않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이제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실무경력 3년을 채우고 자격증을 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듯 합니다. 이 이후에 이민법이 변경이 될 수도 있을 테구요

자격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는 캐나다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싶은생각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OC 2151 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시나 경력 1년 으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시기에는 점수가

다소 모자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 컨설턴트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질의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