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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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체복무를 공중보건의사 경우, 경력 인정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저는 현재는 개업의 치과의사 입니다.

개업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구요.

 

제가 치과의사로 군 대체 복무를 공중보건의사로 했는데

이것이 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건 병무청이나 이런곳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전문인력(기술이민) 담당팀입니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2010 6 26일 개정된 전문인력(기술이민) 이민법에는 29가지 NOC 직군이 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Dentist) 를 포함 하였으며, 6가지 항목(학력, 경력, 나이, 영어, 배우자 학력, 현지 취업 등) 100점 만점에 67점 이상을 취득 하셔야 하며, 이 중 질문 주신 경력 관련하여, 4년 이상 경력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21점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군대 내 공중 보건의사 근무 경력으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세금 납부 현황을 증빙 하기 어려우며, 군복무 경력을 사실 상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