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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금 송금하려 할때 캐나다 대사관 고정 환율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2차서류는 지난 5월에 제출을 했으니, 이제 신체검사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앞으로도 약 빨라도 10개월 ~ 1년은 남긴 했지만,,,
투자금 송금하는거 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현재 캐나다 대사관의 공식 환율이 1,150원이라고 공지가 떠 있던데,,,
투자금을 송금할때도 이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인지...
요즘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내년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150원 환율은 영주권 신청 수속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저는 내년에 투자금 송금 할 때 그날 기준환율에 맞춰서 송금을 하는 것인지..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2차 본 서류 접수를 무사히 끝내고, 캐나다 투자금 관련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고객님께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 취득까지 문제없이 진행 되어 훗날 캐나다 정착에서 꿈을 이루 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대사관에서 2010년 7월 1일 이후 대사관 접수 비용에 관하여, 1,150원 = C$1.00 일시적으로 한정 짓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투자금 및 예치금은 대사관 고정환율이 아니라 송금 당시 시점 환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금을 송금하시기 전까지 항상 환율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질의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