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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시, 음주운전 경력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저는 캐나다 투자이민을 고려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니, 캐나다는 알콜농도가 0.8%이상일 경우 처벌이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가능하다면 퀘벡투자이민으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 주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2009년) 음주운전 적발 을 통해, 면허 정지 기록과 벌금형을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캐나다에서 딱히 정해 놓은 이민 법규 상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이실 경우 이민신청 시 (신원조회)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 한 시점을 계산하여 2년 후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가까운 경찰서) 하시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 Rehabilitation의 기회는 있지만,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퀘백 투자이민을 준비 중에 계시는 고객님의 일정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점 이해는 하지만,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음주운전 적발 시기와 벌금 납입 시기를 ㈜이민법인 대양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정착 팀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