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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경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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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봄에 이민박람회를 다녀 온 후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법이란것이 이렇게 바뀔수도 있구나 싶으네요

 

저한테 오히려 잘된것인지, 아닌것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부장입니다. 위로 임원없이 사장님이 계시니, 총괄 책임자라 해도 되겠지요.

 

작년엔 전문인력이민이 직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보니, 제가 전문인력으로 진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어떤식으로 캐나다이민이 가능할지 컨설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산은 현재 10억정도 증빙가능하고, 영어는 사실 중하 정도 될듯합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마케팅을 책임지는 부장님이란 타이틀로는 전문인력 이민이 가능한지 여부 판정이 다소 힘듭니다. Senior marketing manager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객님의 업무 내용과 권한, 역할이 먼저 파악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담당하고 계시는 마케팅 총괄 영역, consulting쪽의 업무도 하고 계시다면 29개 직종군에 포함, 이민 신청이 가능하실 수도 있으나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이민 가능성 여부를 위한 정확한 자격 판정을 하려면, 조금 더 자세한 고객님의 경력 관련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현재 자산이 10억 정도 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퀘벡 투자이민 또는 주정부 사업 이민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퀘벡투자이민의 경우는 9월말까지는 서류 접수가 가능하므로, 자격판정후 되시면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는 각 주마다 프로그램상 차이가 있고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고객님의 경우는 주정부 사업이민은 모두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예치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맞는 이민 컨설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곧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드림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