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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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기술이민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 기술이민을 신청할 당시와 신청 후 심사 단계에서 > 현재 하고있는 직종이 신청시 직종과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 > 그리고 몇몇 카페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영주권을 취득 후에 1년 안으로 랜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랜딩하는데 절차와 필수로 거주해야하는 기간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려요 >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 대양의 기술이민 담당 컨설턴트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종이 신청시 직종과 일치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합니다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인력 이민 카테고리의 경력 점수의 기준은 신청하시는 직종에서 최근 10년내에 1년이상의 경력만 가지고 계셔도 신청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경력 부분에서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총 경력 4년이상을 증빙하셔야 하는데 신청 직종에서 1년만 해당 된다고 하셔도 다른 직종에서 3년이상 근무 경험을 증빙하시면 만점인 21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신체검사일로 1년이내에 랜딩을 하셔야 하며 랜딩시에는 (1) 필수 서류 - 동반 가족 모두의 캐나다 이주 비자 와 영주권 확인서 (COPR) - 동반 가족 모두의 유효 여권 또는 여행 서류 - 모든 개인 또는 가정이 가져오는 물품에 대한 상세 목록 - 추후 도착 예정인 물품 목록과 그 가치 목록 (2)기타 서류 - 본인 및 가족의 예방 접종 카드 - 출생 확인서 또는 세례 확인서 - 결혼 증명서 - 입양, 별거 또는 이혼 서류 - 가족 구성원의 각 학교 기록 및 학위 - 직업에 대한 자격증 또는 허가증 - 전 고용주로 부터의 추천서 - 교육, 직장 경력, 직업능력에 대한 리스트 - 국제 운전면허증 - 서류 분실을 대비하여 중요 서류에 필요한 사진 - 자동차 등록증 (캐나다에 차를 들여 올경우) 를 꼭 준비하셔야 하며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마치면 이민국 사무실로 가셔서 비자 검토을 받으시고 PR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랜딩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5년중 2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전화: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