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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사로써 필요한 영어 점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저는 대형약국에 약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여성이구요.
결혼계획은 전혀 없는데요... 미혼은 캐나다 이민 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점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의 작은 아버지가 캐나다 시민권자 이시긴 한데,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는 저의 사촌들만 있구요. 이경우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학력은 석사이고, 약국근무는 현재 만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영어는 토익으로 950점 까지 나옵니다.. 저의 약국이 좀 특이해서 해마다 토익 점수를 제출하고 있어서...^^
영어는 계속 하고있는 편이긴 한데,, 영어가 토익이 아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당담 팀입니다. 우선, 2010년 6월 26일 새로운
연방전문인력이민은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민의 종류로서 경력, 학력, 나이, 언어 등을 점수제로 심사, 67점 이상과 29개 직군 안에 해당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미혼 여성이라 힘들다는 점은 아래 취득 점수에서 배우자 학력(적응력) 가산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배우자 점수가 없다 해도, 얼마든지 모자란 점수를 영어 점수에서 보강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점수에 있어 현재 작은 아버지께서 캐나다 시민권 이시지만, 캐나다 내 거주자가 아닌 한국에 체류 중 인 관계로 적응력에 가산 점수에서 별도의 점수를 취득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에 있어 현재 토익 950 이라는 점수를 보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 보다 IELTS 영어 시험은 조금은 다른 종류의 어학 시험으로 기존의 토익 또는 토플 시험과는 별개의 시험 방식입니다. 따라서, 영어 IELTS 시험에 대한 자료나 준비는 ㈜이민법인 대양에 영어 전담 팀과 상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심층 분석표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사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자격점검]
I. 경력
▶ 캐나다 직업분류 (NOC) 상 29개의 직군 안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약사는 NOC # 3131 “Pharmacist” 에 해당 되십니다)
기본점수
전문인력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래 6가지 항목에서 총67점 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점수가 많다고 유리하지 않지만 모자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 학력:
1. 학력 (Education) | 최대 25 |
석사 또는 박사이상 학위 & 총 17년 이상의 *Full-time 교육 이수 | 25 |
2. 영어/불어 능력 (Ability in English / French) - 최대 24 점 | ||||
제1언어 –최대 16점 | ||||
| 말하기 | 듣기 | 쓰기 | 읽기 |
High | 4 (6.5~9.0) | 4 (7.5~9.0) | 4 (6.5~9.0) | 4 (6.5~9.0) |
Moderate | 2 (5.5~6.0) | 2 (5.5~7.0) | 2 (5.5~6.0) | 2 (5.0~6.0) |
Basic | 1 (4.0~5.0) | 1 (4.5~5.0) | 1 (4.0~5.0) | 1 (3.5~4.5) |
No | 0 (4.0미만) | 0 (4.5미만) | 0 (4.0미만) | 0 (3.5미만) |
▶ 공인된 시험 : 영어 IELTS (General Module로 응시)– 영국문화원 www.ieltstest.or.kr
또는 IDP호주대학연합 www.idpieltsonline.org 을 통해 응시가능 합니다.
3. 경력 (Experience) – 최대 21 점
3. 경력 (Experience) – 최대 21 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
15 | 17 | 19 | 21 |
4. 나이 (Age) –신청서 접수일 당시 나이
4. 나이 (Age) –신청서 접수일 당시 나이 | 최대 10 |
21세-49세 | 10 |
21세-49세에서 ±1세 마다 2점씩 감점 | |
5. 고용계약 (Arranged Employment) –NOC상 0, A, B 직업 군 최대 10점
5. 고용계약 (Arranged Employment) –NOC상 0, A, B 직업군 | 최대 10 |
1) 신청 시 캐나다에서 Work permit 을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 | 10 |
2) HRSDC 로부터 승인된 고용계약을 가지고 있으나 Work permit 은 없으며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 10 |
6. 적응력 (Adaptability) –본인 혹은 배우자 해당 최대 10점
6. 적응력 (Adaptability) –본인 혹은 배우자 해당 | 최대 10 |
배우자의 학력 (고졸:0, 1년제 Diploma:3, 전문대 및 학사:4, 석.박사:5) | 3-5 |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소지하고1년 이상 일한 경우 | 5 |
캐나다에서 Study permit 을 소지하고 2년 이상 17세 이후에 post-secondary institution 에서 공부한 경우 | 5 |
고용계약 항목에서 점수를 취득한 경우 | 5 |
캐나다에 삼촌 이내의 영주권자 이상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 5 |
▶ 아무리 여러 항목이 해당될 지라도 최대 10점까지만 합산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쪽의 경우에 한함.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고객님의 확보 가능 점수는 … 56점 이시며, 만약 영어 점수 16점 만점에서 11점을 확보 하신다면 충분히 전문인력 이민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
학력: 25 점
경력: 21 점
나이: 10 점
배우자 학력: ? 점
영어: 11 점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상담팀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