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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기간 자동연장’ 폐지 올 가을학기부터 시행 유력

▶ 백악관 OMB, 최종 규제안 승인

▶ 비자연장시 이민국 승인·생체인식 필수, 한인 유학생들 대비책 마련 전전긍긍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들의 체류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체류기간 자동연장’ 폐지 조치가 이르면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17일 연방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제안을 승인하면서, 시행을 위한 정부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최종 시행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상당수 이민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8~9월 가을 학기 개강 시점에 맞춰 전격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미국행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의 대대적인 대비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유학생(F), 교환 방문자(J), 외국 언론인(I)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던 ‘신분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이하 D/S)’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D/S 제도하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비자 만료일과 상관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내 체류가 자동으로 보장돼 왔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유학생은 I-94(출입국 기록 서류)에 기재된 ‘고정된 종료 날짜’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학업이 4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주기적으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체인식(Biometrics) 심사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벌써부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유학생 배출 국가의 인재들이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 부담은 물론 연장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학생활의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향후 유학생들이 미국 대신 체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캐나다나 호주, 영국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 “백악관이 최종 규제안을 승인한 만큼 곧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미국 내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은 본인의 학업 스케줄과 비자 만료 시점을 면빌히 대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