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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초과자, 영주권 신청 어려워진다
이민국, 신분조정 우회로
차단
본국서 심사받을 가능성 커
연방정부가 임시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초과자, 불법 입국자 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이른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제도의 허점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동안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밟음으로써 불법 체류에 따른 재입국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영주권 신청자라 하더라도 합법적 신분이 없거나, 입국 조건을 위반했거나, 입국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본국에서 심사를 받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수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은 주로 영주권 신청이 대기중인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우자 초청 이민이나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 즉 가족 초청 카테고리의 신청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이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했거나, 입국 당시 방문 목적을 속인 경우가 해당된다.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다. 이중 다수는 가족이나 고용주의 초청을 받아 본국에서 심사를 거친 뒤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 영주권 신청자 중 상당수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왔다. 일부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등 합법적인 임시 체류 신분에서 전환하고, 또 일부는 사실상 불법 체류 상태에서 미국 내 신청을 통해 신분을 세탁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