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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주권 신청자 미국 내 절차 가능"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AP
국토안보부 "출국 의무화 아니다"
한인 등 신청자들 한숨 돌려
사안 별로 심사관에 재량권 부여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새로운 지침을 둘러싸고 이민사회에 혼란이 확산된 가운데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기존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책 지침에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영주권 취득 절차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DHS는 이후 성명을 통해 해당 지침이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번 지침은 이민 심사관들이 개별 사안을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권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사안별(case-by-case)’ 판단은 항상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영주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을 떠나 본국이나 제3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담당 이민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DH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벤저민 존슨 사무총장은 "정책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의 소송이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특히 새로운 지침이 현장 심사관들에게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신청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에는 영주권 자격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 공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이민 절차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을 주려는 시도"라며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scare tactic)"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일해 온 외국인들까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신분조정 절차는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가족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널리 활용돼 왔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약 140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했다. 이 가운데 약 82만개는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영주권 발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와 신원 심사, 재정 능력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최근 국무부가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민사회에서는 합법 이민 경로가 점차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영주권 신청자 대부분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심사관의 재량권 확대와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청자들이 자신의 이민 신분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영주권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변화하는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