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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장벽 더 높아진다… 임시 비자 소지자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원칙적 금지
미이민국(USCIS) 새 정책 지침 발표
"학생·관광 비자 입국자, 영주권 따려면 본국 돌아가 신청해야"
'편법 영주권 취득' 차단 목적… 유학생·취업 준비생 파장 예고
미국의 이민 장벽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유학생이나
관광객, 단기 근로자 등이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해 취득하는 길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유학생(F-1), 단기
근로자(H-1B 등), 관광 비자(B-1/B-2)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심사를 받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이 학생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고용주를 찾거나 결혼 등을 통해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전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관행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잭 케일러 USCIS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객
등 비이민자들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의
시스템은 이들이 방문 목적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잭 케일러 USCIS 대변인의 성명 ⓒ 미이민국(USCIS) X 게시물 캡처
이어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음지로 숨어들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강제하면 이 같은 편법을 차단하고, 영주권 거부자
추방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USCI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절약된 예산과 한정된 심사 인력을 강력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발급, 시민권(귀화) 심사 등
이민국 본연의 우선순위 업무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일선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앞으로 접수되는 신분 조정
신청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오직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이 입증된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임시 취업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정착하려던 한국인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 수속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비용적 부담은 물론 절차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처: 프리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