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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발급 중단"...H-1B 비자 더 옥죈다

공화 주도 초강경 법안 발의
동결 후엔 쿼터
60%나 축소
연봉 20만달러
기준 도입도
영주권 전환 금지·OPT폐지
시행 땐 한인유학생들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3년간 동결 등을 포함한 초강경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등 외국인 인력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일라이 크레인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2026 H-1B 비자 남용 방지법(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은 H-1B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향후 3년간
신규 H-1B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또 동결 기간 이후에도 연간 비자 쿼터를 현행 6만5000개에서 2만5000개로 60% 이상 줄이도록 규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H-1B제도가 외국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미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비자 취득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최소 연봉을 20만 달러로 상향해, 신입이나 일반 전문직 채용은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고급 숙련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취업 기회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항은
영주권 전환 제한이다. 법안은 H-1B 비자를 ‘순수 임시 비자’로 규정하고, 체류
중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금지했으며 비자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취업 통로로 활용돼 온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의 종료 내용도 포함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H-1B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동반 제한 ▲연방정부의 외국인 비이민 근로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IT·공학 등 전문 분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 지역의 한 취업 준비생은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불안해 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민 정책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은 분명한 만큼,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대안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
공화 주도 초강경 법안 발의
동결 후엔 쿼터
60%나 축소
연봉 20만달러
기준 도입도
영주권 전환 금지·OPT폐지
시행 땐 한인유학생들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3년간 동결 등을 포함한 초강경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등 외국인 인력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일라이 크레인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2026 H-1B 비자 남용 방지법(End H-1B Visa Abuse Act of 2026)’은 H-1B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향후 3년간
신규 H-1B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또 동결 기간 이후에도 연간 비자 쿼터를 현행 6만5000개에서 2만5000개로 60% 이상 줄이도록 규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H-1B제도가 외국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미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비자 취득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최소 연봉을 20만 달러로 상향해, 신입이나 일반 전문직 채용은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고급 숙련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취업 기회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항은
영주권 전환 제한이다. 법안은 H-1B 비자를 ‘순수 임시 비자’로 규정하고, 체류
중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금지했으며 비자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취업 통로로 활용돼 온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의 종료 내용도 포함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H-1B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동반 제한 ▲연방정부의 외국인 비이민 근로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IT·공학 등 전문 분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 지역의 한 취업 준비생은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불안해 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민 정책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은 분명한 만큼,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대안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