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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제한이 되레 영주권 문호 열었다… 4월 취업·가족이민 전 범주 진전
▶ 국무부 4월 비자 블러틴 발표… 취업이민
1·2순위 오픈, 3순위 접수일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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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거의 전 범주 수개월 급진전… F2A 배우자·미성년 자녀
접수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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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4월도 취업이민 '접수 가능일' 기준 사용 확인… I-485·EAD·AP 동시 신청 가능
![[사진=신문사DB]](https://cdn.seattlekdaily.com/news/photo/202603/19358_30795_4150.jpg)
[사진=신문사DB]
미국 국무부(DOS)가 3월 17일 발표한 2026년 4월
비자 블러틴(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거의
전 범주에 걸쳐 보기 드문 대폭 진전이 이루어졌다. 영주권을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열린 셈이다.
◈ 취업이민:
1·2순위 오픈 유지, 3순위 접수일 아예 오픈
취업이민 각 순위별 4월 문호는 다음과 같다.
1순위(EB-1·박사급
특기자·다국적기업 임원 등) 최종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순위(EB-2·석사
이상 고학력자)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최종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오픈이다. 쉽게 말해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와 상관없이 I-140 이민 청원만 승인되어 있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3순위 전문직·숙련직(EB-3)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24년 6월 1일로 8개월이나 앞당겨졌고, 접수 가능일은 아예 오픈됐다. 연방 노동부의 노동 허가(PERM)와 I-140이 승인된 신청자라면 4월 중에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3순위 비숙련직(EW)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1월 1일로 동결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약 1개월 10일 진전됐다.
4순위 종교이민(SR)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22년 7월 15일로 1년이나
급진전됐다. 비성직자 부분도 이전의 불능(U) 상태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진전됐다. 단,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이 범주는 올해 2월 서명된 법률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5순위 투자이민(EB-5) 최종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 가족이민:
거북이 걸음이 이번엔 달렸다… F2A 접수일 오픈 '깜짝'
가족이민 각 순위별 4월 문호 변화는 다음과 같다.
1순위(F1·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17년 5월 11일로
약 5개월 3주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18년 3월 1일로 6개월이나 앞당겨졌다.
2A순위(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일이 아예 오픈됐다. 이에
따라 4월 중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가족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2B순위(F2B·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17년 5월 22일로 약 5개월 3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8월 8일로 약 4개월 3주 진전됐다.
3순위(F3·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2월 22일로 약 3개월 2주,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4개월
진전됐다.
4순위(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08년 6월 8일로 5개월, 접수 가능일은 2009년 5월 15일로 약 2개월 반 개선됐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USCIS 차트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이번 급진전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가 있다. 약 40개국 대상 국적 기반 입국 제한과 약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처리 중단 등으로 영사관 비자 발급 건수가 줄어들면서 남은 비자 쿼터가 다른 국가 신청자들에게 돌아간 결과다. 다만
국무부는 "이민 비자 수요가 늘거나 현행 제한 조치가 바뀔 경우 2026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내에 일부 날짜가 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4월에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시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 기준을
사용하기로 공식 확인했다. 접수 가능일 기준을 활용하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 EAD(취업 허가서), AP(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와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단,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부 비자 블러틴이
아닌 USCIS가 별도로 발표하는 'April 2026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부
기준만 보고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USCIS 공식 사이트(uscis.gov)에서 최종 문호를 확인한
뒤 진행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도표=www.shadedcommunity.com 캡처]
출처: 시애틀코리안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