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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차 비자 회의 개최... "B-1 비자 ‘전문트레이너’ 항목 신설"
B-1 비자 소지자 비즈니스 활동 구체화
우리 기업 근로자 활용도 클 것으로 전망

한미가 28일 서울에서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이 B-1(단기 상용) 비자 활동 범위 관련 매뉴얼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내 공장 설립,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협의에서 미국 측은 국무부 매뉴얼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전문 트레이너의 활동은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또는 독점적 기법·기술·노하우 이전 등이다. 다만 미국 내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 기계, 공정과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보수를 수령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내용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B-1 비자, ESTA 소지자의 비즈니스 활동 범위를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에도 반영됐다.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해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무차별
단속한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은 미 대사관에 대미투자 기업인 비자
관련 전담 상담 창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키로 하고,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