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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 '비공식 결혼' 인정하지 않아
│유학생, 유학생자격증명서 '유효성 체크' 중요.
│美, 범죄 연루 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한층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단순하게 일부 제도가 바뀌는 정도를 넘어서 영주권을 포함한 미국 이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수많은 이민 준비자와 미국 유학생 그리고 유학생의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 정책'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봤다.
◆종교적 결혼·법적 등록 없는 비공식 결혼 비(非) 인정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 정책'의 핵심은 우선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 기준 대폭 강화'다. 올해 3월부터 난민 또는 망명 케이스에서 종교적 결혼이나 법적 등록이 없는 비공식 결혼은 인정되지 않도록 정책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난민이민을 포함한 특별 이민자로 분류되는 EB-4 카테고리는 현재 문호가 닫혀있어 사실상 신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범죄 연루 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경고'다. 美 이민국(USCIS)은 "범죄나 테러 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주권과 비자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최근 이민국 공식 SNS 계정에서도 준법 정신을 강조하며, 불법체류자와 경범죄 기록 보유자에 대한 강제 추방 사례를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단순한 스피딩 티켓이나 음주운전(DUI) 기록도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이민(EB-5)과 Gold Card Visa 논란'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EB-5 투자이민 폐지를 선언하며 대안으로 'Gold Card Visa'를 발표했다. 500만 달러(약 68억원)를 내면 영주권(골드카드)을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발표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 절차나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시행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매달 골드카드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추진 중'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존 EB-5 투자자들과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민 정책 변경 이유…국가 안보·불법 이민·미국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민 정책 변경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국가 안보 강화, 불법 이민 문제 해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 유치 등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며 새로운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범죄율 증가와 테러 위험을 언급하며, 국경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려 했다.
그는 또 불법 이민자 급증은 미국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범죄율을 높인다는 인식하에, 불법 이민을 근절하고 추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와 자원을 보호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유치하고자 했다. 그래서 기술 이민을 장려하고, 저숙련 노동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선거전략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이민 문제를 선거 유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졌다. 다만, 이민 정책은 국가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미국 사회 내에서 찬반 논란이 컸으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 '유학생 추방근거'- SEVIS(유학생체류관리 시스템) 미보고
미국 이민법에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주로 INA(이민국적법) 237조와 212조에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유학생에게 자주 적용되는 조항은 INA(이민국적법) 237조의 '비자조건 위반'이다.
FI비자(미국 유학 또는 방문동거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유학생이 다음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비자 조건 위반'이 돼서 추방 대상이 된다. ▲정규수업 미이수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I-20(유학생 자격 증명서)가 무효화됐는데도 체류 지속 ▲허가받지 않은 외부 근무 ▲SEVIS(유학생체류관리 시스템) 미보고 또는 DSO(지정학교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는 학교 변명이다.
이 조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학생 추방 근거다. 이밖에도 입국시 허위진술을 하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입국거부 및 추방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말하거나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활동을 숨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학생이라면 I-20의 유효성 체크가 중요하다. 학교 등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SEVIS정보가 최신인지도 항상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전학·휴학·졸업 등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DSO(지정학교 담당자)를 통해 SEVIS(유학생체류관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미국 입국시 입국 목적에 대한 진술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SNS계정 등도 점검하는 게 좋다.
미국 체류자들은 '잠시 버텨보자'는 식은 위험한 발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성 구호가 아니고 실제 법률 조항에 기반해 실행되는 강경 단속이다. 유학생들은 학업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체류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추방대상이 딜 수 있고, 향후 비자 신청시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 영주권 취득…가족 초청 이민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주소득자가 아닌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 취득에 나선 이후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 자동파급(Family?based derivation) 조건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되면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의 조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주소득자가 아닌 배우자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소득세 이중과세 부담과 미국 내 거주 요건 충족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신분 부담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투자이민(EB-5) 등은 대규모 자금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만, 학부모 영주권은 비교적 낮은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영주권 자격을 획득했어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본국을 방문했다 입국 과정에서 구금됐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선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지 말 것을 권한다. 미국의 입장에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들에 대해선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면 사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게 낫다고 한다.
특히 과거에 기소가 됐든, 되지 않았든 미국 사법 기관과 연루된 적이 있다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학생과 이민자들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까다로운 제약을 많이 둔 만큼 이에 적응하기 위해선 모든 면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출처: 뉴스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