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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드카드’로 미국 영주권 판매 선언… 한국 투자자 영향은?

기존 EB-5 프로그램은 1990년 도입된 제도로, 80~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을 창출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투자 규모를 대폭 높이는 대신, 고용 창출 조건을 없애는 방식으로 투자이민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1. 투자 금액 대폭 증가… ‘슈퍼리치만 가능

현재 EB-5를 통해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은 80~105만 달러 수준의 투자금을 준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골드카드 500만 달러( 66억 원)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2. 고용 창출 부담 없어져 간편하지만, 리스크 증가

기존 EB-5는 미국 내에서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웠다. 하지만골드카드는 단순히 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는 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세부 지침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내 투자금 운용 방식과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트럼프의 정책이 향후 미국 의회에서 승인받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3. 기존 E-2 비자는 유지될 가능성 높아

현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투자비자인 E-2(조약국 투자비자)는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러한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므로, 한국 국민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등은 해당되지 않는 비자이다. E-2 비자는 투자 금액이 비교적 적고(보통 10~20만 달러),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이지만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국가간의 조약인 E-2 비자까지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이민 제도 전반이 재편되면서 기존 E-2 비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과 한국인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골드카드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투자이민의 진입 장벽이 극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EB-5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트럼프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까지는 빠르게 EB-5를 신청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체 옵션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E-2 비자나 L-1(주재원 비자)통해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EB-1C(다국적 경영자 이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현재 골드카드 정책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의회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EB-5 투자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존 EB-5 신청을 고려할 것인지, E-2 L-1 같은 다른 경로를 검토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이민의 변화에 맞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콜로라도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