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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폐지 원하는 트럼프, 현실 가능성은
정권 인수팀 행정명령 작성 중
서류 발급 요건 변경·관광비자 자격 기준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다. 출생 시민권은 150년 이상 수정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국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 번 입국하면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 시행 시 즉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권 인수팀은 제한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NBC가 8일 방송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것(출생 시민권)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임 후 출생 시민권 폐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모호하게 답변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출생 시민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미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야여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 헌법 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다. 이에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거나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수정 헌법 14조를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J는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해당 주장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