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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원정출산 막기 위해 비자발급 기준 강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 차단을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출생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런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제한 범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트럼프 정부는 속지주의에 따라 태어날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임신부가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막는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미국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 시 최장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캐롤라인 래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WSJ에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공약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출생 시민권이 19세기에 노예 출신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한 취지의 수정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 ‘미국을 새롭게 하는 센터’의 수석연구원 켄 쿠치넬리는 WSJ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연히 미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중국·한국 등의 ‘출산 관광’에 비판적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중국 업체들이 출산 관광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논란이 됐다고 WSJ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년 관광·출장 비자인 B1과 B2의 심사 규정이 강화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ESTA)로 미국에 머물 수 있어 제재에서 비껴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방영된 NBC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