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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유학 사기 '제니퍼 정', 22억대 배상 책임 인정

사기 피해자가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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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이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22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자 A씨가 '제니퍼 정'이라 불리운 정모(51·여)씨 자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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