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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50만명 구제조치 연방법원서 제동
바이든 6월 행정명령 텍사스 연방지법 시행 중지 명령
밀입국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명 구제 일단 중지
밀입국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배우자들 50만명을 구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두가지 이민옹호 조치 가운데 하나가 시행 수일만에 중지됐다
미국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 50만명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또 연방법원에서 발목을 잡혀 일단 중지됐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캠벨 바커 판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국토안보부에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서류가 없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 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해 합법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