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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