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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청,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연구용역 추진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현재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허용되는 국적 회복의 연령 하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열린 이기철 청장과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계기로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우수한 동포의 국내 유입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적 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동포 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과 법무부·국회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한 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과 한국 거주를 원하고 국내에서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을 길을 열어놓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결과다.

 

그간 동포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이 어려운 연령에만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해 모국에 기여할 길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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