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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비시민권자 대상 입국도 불허
영주권 대기자도 영향 미칠 듯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