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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갖고도 탑승 못하고 수수료까지
뉴저지행 에어프레미아
전자여행허가증 없다며 직원이 탑승 수속 안해 항의하자 "그런 적 없다"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 모녀가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비자 정보로 출국도 못 하고 오히려 거액의 벌금을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는 나중에 직원의 정보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항의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나와 해당 한인이 황당해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오모(48)씨는 어머니 임모(74)씨를 모시고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Air Premia) 항공편(YP131)으로 뉴저지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녀가 공항 탑승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려고 하자 공항 카운터 직원은 오씨는 시민권자이어서 상관없지만, 어머니 임씨가 전자여행허가증(ESTA)이 없어서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수속을 안 해주더라는 것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는 한국을 포함해 36개 비자면제협정국 국민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로 승인을 받게 되면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를 갖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씨는 “엄마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갖고 있고 미국에도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는데 ESTA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 직원은 ‘법이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면서 핀잔을 주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