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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뭐 이리 복잡해 - 똑똑하게 알아보기

내년 1 11일부터 양국 영사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다양

서명인증서?거주증명서?동일인증명서 등 캐나다 공증 먼저

 

캐나다가 내년부터 아포스티유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양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1 11()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으로 이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재외동포청또는법무부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내년 1 1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정부 주체는 연방과, BC,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이다. 나머지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준주는 캐나다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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