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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뭐 이리 복잡해 - 똑똑하게 알아보기
내년 1월 11일부터 양국 영사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다양
서명인증서?거주증명서?동일인증명서 등 캐나다 공증 먼저
캐나다가 내년부터 아포스티유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양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1일(목)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으로 이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정부 주체는 연방과, BC,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이다. 나머지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준주는 캐나다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