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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한국 법무부,“국적선택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탄원서에 황당한 답변
▶ 전종준 변호사 “혼선만 가중… 법적 근거없어”
퀸즈 플러싱 출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 반만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병역법’ 3조에 근거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 신고를 안했다고 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백씨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12조에 의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병역법 71조 1항 9호)돼 있다”고 반박했다.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