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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시민권자도 내국인 창구서 입국심사”

본지 보도후 법무부 공항에 공문

10년 전 시민권자 가족에 허용

안내·홍보 부족해 공항에서 혼선

 

한국 법무부가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공문을 발송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대한민국 여권줄에 서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27일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11 23일자 A-2면〉와 관련, 입출국장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최근 본부에서 각 공항에 재외동포에 대해 국민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본지에내국인 대우 관련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3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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