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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세계한인 |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요건? 가상화폐도?

외국국적자나 복수국적자도 한국 체류 183일 거주시 대상

해외계좌 잔액 합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도 5억원 초과

 

작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에 6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작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밝힌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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