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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상실” 추진

▶ 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 한인 2세들 발목 잡아온 불이익 문제 해법 청신호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에 2, 3세 자녀의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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