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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 거주 불체자 영주권 기회 제공

▶ 연방하원서 법안 재발의, 830만여 명 혜택 추산

▶ 공화장악 하원통과 난망

 

체류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체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 1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 1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불법 신분 이민자의 약 73%를 구제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인 셈이다.

 

이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 전망은 사실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모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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