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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세계한인 | 헌재 "'임시 해외체류 중 출산 자녀, 병역 마쳐야 국적 이탈'은 합헌"
이른바 ‘원정 출산’ 등으로 부모가 해외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그간 국적법 12조 3항에 명시된 ‘영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왔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고의적 원정출산이 아니라 유학 등 목적으로 외국에 일시체류 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등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자에 한해 조처를 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국적법을 적용하는 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헌재 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로 해당 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져 입법 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다”며 “법관의 법 보충 해석을 통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주할 목적’ 등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